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짓 하면 쫒겨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방법으로 하시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될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무가 부여된 약속이므로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잘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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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 보일러 동파 관련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잔금일 이후부터는 임차인 선택이고, 잔금일 이전까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루고 임차인이 20일간 비워두었다가 동파로 인해 누수가 되면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위 에 따른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2. 동파의 책임에 따라 소재가 다르나, 이러한 경우라면 1처럼 임차인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일부 임대인이 부담한다거나, 사전에 임차인 뜻대로 하되, 동파발생시 해당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 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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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잔금대출시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의 경우 주택가격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감정가격이 더 낮으면 해당 가격으로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아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ltv70%제한을 고려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생애최초80%)까지만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한도도 개인 dsr. dti에 따라 한도는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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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걱정되는 사항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일 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먼저하시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권리관계를 현상태를 유지한디 또는 다른 물권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2. 네, 입주후 발견되는 하자는 모두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사진등을 남겨두시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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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임대해 쓰다가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면 그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화재의 경우는 화재발생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나, 원인불명으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는 경우라면 임차인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임차중인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는 화재보험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개별보상은 사실상 원인제공자가 확실치 않다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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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일자를 정하신뒤 해당 일자에 차액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시 잔금일에 천만원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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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안했는데 2년후 다시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현 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재계약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환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16.5만원으로 인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시기 전환률이 낮아지게 될경우 인상폭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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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의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현재보증금을 받을수 없기 떄문에 임대인의 경제사정상 여유가 없다면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있다면 미반환시 이에 청구가 가능하기에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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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고정금리 끝난후 금리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기한에 따라 5년간 저금리로 고정이 되지만, 이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이하는 0.55%가산되고, 8500만원 초과시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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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게도 앞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의 경우는 공공청약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으나, 민영청약에서는 대형평수 청약시 1주택자도 1순위자격이 주어질수 있기에 이후 주택평수를 확장할 목적으로 청약을 하게 될경우 필요할수 있기에 보유를 유지하시는게 나을듯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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