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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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주할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고 왔는데..정말 맘에 안드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제도 존재는 합니다. 후분양제의 경우 질문과같이 목적물을 보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고 건설등의 대기기간이 없기에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자들의 자금조달없이 건설을 완공해야 하는 만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대형건설사가 아닌 중소건설사는 이를 이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분양자입장에서는 후분양은 분양가격에 상승된 시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선분양에서 말하는 로또청약등은 사실상 불가한 단점이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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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문제라는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회피를 하고 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협의를 위한 경우라면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며, 협의자체가 너무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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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한 후 1년 안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매매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 하고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매매계약 후 발생한 하자로써 매매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기간을초과하였다면 청구가 어려울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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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법무사끼고 계약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즉, 법무사가 안끼어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좋고 보증보험 가입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건은 가입자체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는건 그만큼 임차인에게 좋은게 아니라 불리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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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건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구입하는 목적에 맞는 건물의 찾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건물 구입의 목적은 매월 꾸준한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권이 좋은 입지, 그리고 장기임대차가 가능한 업종 입주여부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에 있어 레버리지에 따른 이자부담과 세금, 그리고 관리비용등이 건물 월 임대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등을 고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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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6년 이상 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주시부터 퇴거시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거일에 관리실에 방문하여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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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권리금음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위해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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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불법건축물 이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현상태에서는 위반건축물은 없는 상태로 보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위반 건축물이후 이를 원상복구 하였거나 별도 허가등을 받아 해당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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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매매가의 어느정도일때가 안정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기준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세대비 보증금이 70%을 초과하면 향후 부동산 하락시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따라 시세대비 70%미만의 보증금일때 , 그외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는 조건하에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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