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심사는데 있어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게 ltv,dsr,dti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두는데 여기서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써 쉽게 대출신청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본인의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dsr규제는 4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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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전에 집단담보대출신청을 받기 떄문에 해당시기에 이를 이용하셔도 되고, 별도 개인이 상황에 맞는 저금리 주담대가 있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시기, 즉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해서 중도금 대출은 일시상환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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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가 부도나게 되면 일단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조합등은 다른 건설사를 구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기존보다 초과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분담금 증가등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공사는 중단되고 입주예정일은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시공사등은 공사전에 주택분양보증을 의무로 가입하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반환해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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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요율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10~20%정도를 수수료로써 받는게 일반적이며, 임차인과 중개사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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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지금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상 저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상 저평가로 볼수 없는게 사실이며, 현재 부동산pf대출 위기와 금리인하의 지연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인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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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1년 계약 기간 명시되었는데 2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기간 정함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는 2년을 기간으로 보는건 맞습니다만 갱신계약시 합의하에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년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법정최소기간 2년 주장은 최초계약으로부터 2년미만시 이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법정최소기간 2년을 넘기시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연장을 하셨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를 거부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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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현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 신분증과 주민번호등이 등기부상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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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 해지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완전히 상환하셨다면 효력없는 등기이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서류를 요청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의 경우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환사실이 확인이되면 등기비용을 지급하시면 협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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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경매에 넘어가서 강제로 살게 됬을때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배당시 공제를 하거나 하게 됩니다. 월세의경우는 해당 주택에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셨다면 사실상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별도 찾아와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협의를 해보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법원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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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매수자로써 원하는 조건 매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지 아니면 계약시 별도 요청사항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매수과정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적어 답장을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요구조건에서 불가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답장이 올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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