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지분석 및 임대료 타당성 검토를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학개론의 교제를 이용하는게 가장 좋을 듯 보이며, 독학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과목중 부동산학개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해당 인강을 통해 수강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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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에 발생됩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는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체의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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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사면 안되는 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이 가능한지, 또한 도로와의 인접면, 토지의 경사등을 고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구매시 피해야할 토지는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토지의 입지가 맹지인 경우, 그리고 지세등이 건축물을 세우기 어려운 경사로등이 포함된 토지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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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잔금이 길어지는 경우 매수인의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길게 잡은 경우, 현 상태는 계약금계약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알다시피 계약금 포기나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관계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황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9월잔금전 주택가격이 계약시점보다 하락한 경우 매수자는 계약을 포기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지를 서로간을 위해 남겨두는게 더 나을수 있고, 만약 반드시 주택을 매수하고 한다면 가까운 기간에 중도금을 일자를 정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기다리면 위에서처럼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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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에 따른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는 선택사항일듯 보입니다. 어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는 이후 다른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현시점 금리를 고려하면 가장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 기준금리가 높은 편이고, 향후 인하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은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시고 이후에 상황에 따라 변경을 하시는게 이득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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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세대 배우자 주택으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에서는 별도 거주를 하여도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중 1주택자가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본인이 혼인을 하였기에 부모님 세대와는 분리된 것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러한 경우 개인적판단으로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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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지급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신용카드의 경우는 중개사무소에 카드단말기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가 별도 청구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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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족중 일인을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본인만 전출하는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이 먼저되고, 전출은 그다음날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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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으로 24년도 7월 입주입니다 80%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가 70%까지 입니다. 이마져도 개인 소득에 따른 dsr,dti 제한으로 인해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경우라면 ltv80%까지 완화적용되지만, 그렇다고 80%까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가능 대출한도를 먼저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채우셔 계약을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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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의 집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은 무상 임대차도 가능하고,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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