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아파트 사전 청약
부동산에 투자좀 할려는데 요즘 아파트 사전분양이 법적으로 바뀌었다는데 바뀌기 전에 받은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지 세율은 변하는지 알려주세요.
아파트 사전 청약과 관련된 부동산 제도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의 법적 지위와 세율은 변경된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받은 분양권은 기존 제도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역, 부동산 종류, 가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양권의 세율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세금 제도와 분양권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전청약 했던곳들중에 한곳만 제대로 본청약까지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몇년씩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을 받았다해도 본청약때는 분양가가 올라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건 없지만 사전청약 받은분들도 알수가 없으니 불안한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은 말그래도 본청약전에 미리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며, 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나 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제도는 변경이 아니라 폐지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청약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기존의 특별공급이나 본청약, 그리고 분양권 양수양도에 따른 세금이나 적용기준은 동일합니다.
사전청약제도 폐지에 하고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또한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한다고 합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