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6개월안에 매매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다음 타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외로써 상속등기없이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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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율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이므로 취득세율은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간접세 포함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임대차를 홈텍스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라면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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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확정 이후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또한 인수조건이 아니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질문2~3. 해당 부분은 이미 임대인이 변경된 이상 임대인 개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반환절차를 밟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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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주택 무주택은 세금, 청약시 적용되는 부분이고, 대출시에는 소유한 주택, 지분에 따라 그대로 주택보유수에 산정이 됩니다. 즉, 상속으로 주택을 질문과 같이 받으셨다면 현재 2주택자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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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잔금날 매도인 초본을 매수인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서류는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인 만큼 매수인이 아닌 등기대리 법무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은 등기시 제출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지는 않고, 매수인이 이를 가지고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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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면 대출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을 하셔야 합니다.이후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근저당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 명의를 바꾸고자 한다면 분양 계약시 와이프분 명의로 계약을 하시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하신뒤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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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에서 중층아파트 재건축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성공이라는 기준이 결국 미분양없이 모두 분양이 완료되면 성공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동산 침체기에서 수도권 불패도 깨진상태이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이전까지는 지방이라도 재건축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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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에서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 말소에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등이 있습니다. 해당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 가장빠른 등기접수일을 가진 해당 물권이 되며, 이후 권리는 경매 이후 모두 소멸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인수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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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가임대차시 임차인간 권리금계약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두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나, 사실상 해당 상권에 따른 입지나 인수받는 시설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내 기준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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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은 쉽게 보증금과 월세를 통합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의 경우라면 이러한 환산보증금 산정은 필요없지만 월세의 경우라면 해당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월세 *100 을 한뒤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6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60*100) = 1.6억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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