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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인형같은 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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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시 세입자들도 이사비용 주나요?

이번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빠르면 올해 11월달쯤 이주시작한다는데 세입자들도 이사비용을 주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조합에서 안준다면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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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의 이사비용 지급 여부는 조합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사비용은 사업의 종류, 규모, 세입자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주비를 집소유자에게 대출형식으로 빌려줘서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세입자도 이사비용을 청구 할수는 있는데 정비규역 밖으로 이사를 가야 준다는 규정이 있나봅니다

    그런사항을 잘알아보시고 이사비용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의 경우는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서 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사를 해야만하는 상황(질문처럼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전단계)로써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전부터 거주를 하고 있던 세입자에 대해서만 조합으로부터 이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는 별도 이사비등의 보상은 없으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수준의 이사비등을 보상 받는게 일반적인데, 이는 법적의무가 아닌 만큼 보상금액 이나 보상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재개발 이사비용은 통상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날 이전부터 점유 즉 살고 계셨으면 조합에서 줍니다. 조합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50~100정도 주는데 그 금액은 조합에서 결정합니다. 조합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