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500만+(50*100) = 5500만원이고, 중개보수율 0.4%을 적용하면 2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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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시 재재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때 재재계약서 작성은 재계약할때 계약서 작성하던대로 하고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 밝히면 될까요?->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기간은 만기일~1년간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EX)2023.1.1 ~ 2024.01.10 특약에 이전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인점과 갱신청구권 사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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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기간으로 보입니다,.별지의 경우는 말그대로 한달 일찍 입주한다는 의미이지 해당 별지에 임대차기간을 별도 4.11로 나와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는 본인 만기 5.11일 퇴거 기준으로 4월 11일에 지급을 하시고 퇴거시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25개월이라도 실제 5..11퇴거시 거주기간도 25개월인 만큼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여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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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 전세계약서 작성시 대출자 본인 아닌 대리인이 갈때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대출을 신정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서류가 있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있으면 되나, 서류 세부사항이나 필요기재사항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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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세를 얻고 와이프만 전입신고할 경우 리스크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특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그에 따라 경매시 우선순위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전세권 등기등을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3) 네 있습니다. 4) 대항력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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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잔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인도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질문처럼 할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잔금일이 있음에도 이를 앞당길 경우 주택인도도 해당지급시기로 하는게 맞습니다. 주택인도없이 단순 잔금지급만 빠르게 원하다면 거절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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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특약사항에 넣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약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에 효력이 있습니다. 즉,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당연 임대인이 지급하는 사항이지만 합의하여 특약으로 배제를 하였다면 해당 특약은 유효함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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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및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일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전까지는 임차권 등기는 불가하고, 임대인 협조없이는 보증금 반환도 불가합니다. 즉, 만기가 되는 4월전까지는 거주를 하신뒤에 진행을 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하시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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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매물 단기 임대 계약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보증금 보호가 불가한 계약입니다. 또한 낙찰자가 나올 경우 언제든지 퇴거를 하셔야 하는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1. 보증금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2. 안전하지 않은 계약임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는것이므로 계약을 안하는것외에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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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약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 궁금한거 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들은 이미 해당 부지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집단입니다. 즉, 분양을 통한 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개발 후 입주할 권리 (입주권)을 부여받은 집단이자자, 해당 사업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분양가 산정시 토지비용에 대한 부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한 분양당첨자보다 분양가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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