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생활주택 구매 거주 시 주택 수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22년에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올해 잔금을 치르고 구매하여 거주하게 된다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전용면적은 60 이하이고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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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2년에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올해 잔금을 치르고 구매하여 거주하게 된다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전용면적은 60 이하이고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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