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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크낙새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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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구매 거주 시 주택 수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22년에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올해 잔금을 치르고 구매하여 거주하게 된다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전용면적은 60 이하이고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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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며 전입신고를 갖추고 용도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변경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 중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6억이하이고 "25. 12월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