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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벌새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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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소유 4평정도의 땅을 매입하려면

LH 소유 대지(답 으로 표기됨)

살고 있는 집과 붙어있는 짜투리 땅인데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입했어도 용도 변경 어렵나요?


현재 살고 있는집 철거 소멸 신고 후 토지로 된 상태에서 명의 변경(부부간)하려고 하는데요

소멸 신고 전에 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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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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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소유 대지(답 으로 표기됨)

    살고 있는 집과 붙어있는 짜투리 땅인데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입했어도 용도 변경 어렵나요?

    ==> 우선적으로 lh공사에 임대 또는 매입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 철거 소멸 신고 후 토지로 된 상태에서 명의 변경(부부간)하려고 하는데요

    소멸 신고 전에 했어야 하나요?

    ==> 네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현재 점유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라는 철거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소유 대지(답)을 매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살고 있는 집과 붙어있는 짜투리 땅을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LH 소유 대지 매입 절차는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입공고를 확인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한 토지가 적격인지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토지의 크기와 가치를 측량하고 평가합니다. 매입 가격을 협의합니다. 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의사항은

    토지의 정착물 등은 신청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공법상 취득·이용·처분 등이 제한된 토지는 접수 제외됩니다.

    살고 있는 집과 붙어있는 짜투리 땅을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입 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의 용도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철거 소멸 신고 후 토지로 된 상태에서 명의 변경(부부간)을 하려면 소멸 신고 전에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 신고 전에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답이면 농지입니다. 농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형질변경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건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바닥토지가 아닌 단순히 근처에 붙어있는 토지라면, 주택 철거로 인해 멸실등기를 하기 전이든 후이든 토지구매는 크게 관계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