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조건과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기준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은 보증금 3억이하, 그외 2억원이하 주텍에 대해 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이하, 그외 0.8억원이하 전세보증금의 80%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이하 대출한도 4억까지 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3,4배를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실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금액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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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전세자금 대출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이를 제외한 본인 정보가 없는 관계로 어떠한 대출이 맞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고려중일때는 순서상 저금리공공대출상품을 알아보셔야 하고 해당 대출 요건에 본인 조건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합니다. 해당 기준에는 무주택여부, 소득, 나이등이 있으므로 이를 비교해 조건에 맞는 공공대출상품을 선택하셔야 하며, 그외 자격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를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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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입금하는 금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월 납입금액은 사실상의 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를 부여받는 것이며, 가점시에도 매월납입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액관계없이 매월납입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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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현재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없는데 전세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승계방이라는게 무슨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등기부내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증금등은 이를 통해 확인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임대차를 체결할 경우라면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기에 후순위 임차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계약시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혹 전대차로써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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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할수는 있으나, 이후에 자금이 생겨 청약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때는 돈은 있어도 가점이 낮아 당첨가능성이 희박해 집니다. 결국에는 당장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주택보유가 없는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은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보유는 하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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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 연장 문의 (임대인 부담금 75퍼센트를 못받고있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전세보증보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상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 비용을지급하고 가입을 하는것이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임대인이 가입을 해야하고 이때는 임차인은 보증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임대인이 75%를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 인지를 먼저 확인하신뒤에 요구를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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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명의변경 하려는데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명의자 변경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2. 거래당사자간 협의가 다 되었기에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보입니다. 3. 이전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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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시 냉장고 고장 시, 냉장고 내부의 내용물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냉장고가 옵션이라면 고장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사용상 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자체문제라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나, 해당 상한음식물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문제를 늦게 알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것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옵션이 아닌 경우(입주시본인이 가지고 온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없고 모두 임차인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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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알아보는데 융자금이 많아서 고민되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매물은 선순위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써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도 상환조건이 아닌 근저당을 남겨둔다는 것이기에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해도 선순위 근저당은 상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해당 매물의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고려해볼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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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임대인의 연락처가 다른경우 내용증명은 어떻게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상 당사자와 소유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고 건물관리인이 있더라도 계약서상 명의는 소유자로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주소와 만기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사통보를 동시에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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