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장 계약금의 10%를 입금하기로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금 지급 약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볼수 잇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은 구두상 의견합치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이 되었지만 다음단계인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등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위약금등의 요구를 하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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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이 오고가지 않는 계약서는 의미가 없고, 계약서상의 계약금이 입금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계약서 작성하며 날인 또는 서명전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계약금 입금 확인 없이 계약서 작성하고 분출한 경우이셨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지않아도 계약은 성사된것으로 보긴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지않으면 계약이 해제된것으로 본다라고 전달후 재임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