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 도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만약 입주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다면 퇴거시 해당 문제로 인해 도배비용등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나 범위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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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가격은 임대인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시세를 정하게 되고, 평균적인 시세에서 보증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 차액에 대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전환률에 따라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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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중개인 확인하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주일전에 등록되었다고 꼭 계약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경험이 없어서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불안감이 있을수 있지만 보통 신규 중개사들은 오히려 더 신경써서 중개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설명등을 해주기에 경험많은 중개사에 비해 장점 또한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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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부동산중개수수료에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하였다면 부담을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만기까지 거주를 통보하여 서로간 합의가 된점을 볼때,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경우 만기시점이후로 구했어야 맞을 듯 보이기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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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반환계좌 적는 칸이 없으면 어디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금 반환은 계약자명의 통장으로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시기에 계좌가 없다면 직접 임차인에게 문의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2. 원칙상 불가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은 명의자 통장으로 해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명의로 해주게 됩니다. 물론 편의상 아버지 계좌로 할수 있지만 이때는 본인 동의나 요청에 따라 할수 있지 아버지가 요구하신다고 임대인이 그대로 입금하는 경우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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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알아보고있는데 쉽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계약금은 본인이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5%라고 한다면 계약시에 계약금을 5%로 하시면 되고, 1억전세매물에 대해 5%의 계약금으로 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가지고 버팀목대출로써 나머지 95%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면 버팀목 대출 연계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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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현재 1주택이고 해당 보유주택은 19년 8월 구매하였기에 23년 12월 추가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볼수 있고 26년12월전까지 b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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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분 청약은 무조건 지역제한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계약취소분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고 해당 무순위 청약에서는 다른 제한은 없지만 지역제한은 있습니다. 다만 올해 2월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서의 거주지제한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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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사의 구두 표현이 효력이 있냐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물의 목적에 맞는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은 유지,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과실이 없는 노후에 따른 중요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하에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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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대지권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세군데모두 동일하며, 이러한 경우 사실상 거주중에 전세기간1/2경과전 대지권이 설정되면 해당시기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 전체기간 1/2경과전에 대지권 등기가 된다면 살다가 대지권 등기이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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