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하면 시세가 크게 증대되면서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권리를 가진 조합원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수익은 개인의 노동으로 증식된 자산이 아니므로 정부에서는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을 위해 투자한 비용 및 시세 상승분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초과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다면 최고 50퍼센트까지 환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문제는 높은 과세로 인해 사업이 지연 된다거나 아예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