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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도시재생 등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하면 시세가 크게 증대되면서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권리를 가진 조합원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수익은 개인의 노동으로 증식된 자산이 아니므로 정부에서는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을 위해 투자한 비용 및 시세 상승분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초과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다면 최고 50퍼센트까지 환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문제는 높은 과세로 인해 사업이 지연 된다거나 아예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그래도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시세차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06년에 주택가격이 급등을 막고 투기 방지를 위해 법으로 명시하된 부분이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건축준공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을 회수하는 제도 있니다. 해당 부분은 2006년에 시행되었다가 주택시장 침체등의 이유로 잠시 유예되었다가 2018년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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