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당자사간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계약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써 계약철회시에는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은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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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복비(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율은 목적물의 계약형태(전월세. 매매)와 거래금액에 따라 법으로써 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동일지역내 월세매물의 중개수수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거래금액산정시 월세는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까지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세에 따라서도 거래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수 있으며, 5000만원미만과 초과시 월세에 대한 환산보증금 계산식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중개수수료에 대해 법으로써 초과를 금지하고 있을뿐 이내 범위에서 합의하여 정할수 있기에 부동산별로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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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이주시 벽지손상등 파손 책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의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차에서 모두 적용되며, 법률상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를 진행하는 임차인에게는 전월세와 관계없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입주시를 기준으로 파손,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복구 및 비용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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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자산기준 금융자산 공고 후에 빼두면 의미 없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청약의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가 난 이후에 자산기준을 맞추셔도 청약은 불가하기 떄문에 공고일 이전에 청약기준에 맞추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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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어떤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반드시 알아야 할 될 기본적인 지식은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확인, 이를 위해서는 등기법상 말소기준권리 파악과 전후순위에 따라 인수권리, 소멸권리등을 파악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참여 방법과 절차, 낙찰시 잔금납부까지의 과정등을 아셔야하며, 그외 명도관련 부분, 임장부분등에 대한 노하우등에 파악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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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상속주택의 경우도 유택자로 볼수 있지만 일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며, 청약 당첨이후에는 3개월내 처분하게 되면 청약당첨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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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의 해지로 상대방이 몰수한 계약금에 대해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경우는 서로간 폐기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개인정보도 함께 있기 떄문에 본인만 회수를 하는것도 말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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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 중 전용면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제출은행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전용면적은 경우 소수점 두번째자리까지만 표기해도 될것으로 판단되고, 질문의 경우처럼 제출된 내용과 실제내용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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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붙어있는 땅은 좋은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지목이 과수원이면 결국 농지이고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골프장 옆에 붙어 있다고 가치가 좋거나 유리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는 입지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지지만, 해당 토지의 이용가능한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서도 가치가 정해지기에 농지의 경우는 개발을 고려하면 가치인정이 낮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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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아파트 임차인의 경매 신청과 최우선 변제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자체로는 경매신청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반환소송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판결문을 근원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잇습니다. 즉, 반환소송을 거차지 않으면 목적물 경매신청은 불가하며, 만약 거주중에 목적물이 경매되어 낙찰자가 나올경우 우선매수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경매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본인의 보증금은 결국 금전채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또한 법원 소송과 법률적 과정을 통해 다른 자산에 압류정도는 가능하지만 해당 압류를 하여도 또 경매신청까지는 더욱 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과정이 질문자님에게는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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