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 입주라고 알고 계약했는데 아니면?
신축빌라 첫 입주라고 듣고 계약금을 치뤘습니다. 5월 3일이 입주날이라 오늘 21 일에 입주청소를 했는데 바닥이 걸을때마다 소리가 나는 부분이 5군데 이상. 무언가에 찍힘이 20군데 이상. 문 손잡이 긁힘. 복층인데 계단 쓸림등을 발견했어요. 시설측에서 한번보러온다고는 하는데 공사도 커지고 이사날짜도 있는데 입주해야되나요? 참고로 계약금 6천정도 중도금없이 이사들어가늣 날 잔금을 치룹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설측에 전달은 하신듯 보입니다, 일단은 시설팀에서 확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지, 기간은 얼마나소요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뒤에 계약상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당장 수리기간이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를 아직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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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부분이 있으면 아직 입주날자가 있으니 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날자를 미룰수만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수리를 해줘야 들어가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