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사인간의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실질적인 법적 계약성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유선상으로 계약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것이고 이에 따라 효력 역시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한 근거로써 계약서 , 녹취. 문자등이 있어야 법적 타툼시 유리하나 해당 근거가 없고 상대방이 계약성립을 부정한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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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부동산 정책중 대표적인 1.10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1. 재건축절차 간소화 및 안전진단 완화 2. 소형주택 주택수 미포함 3.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처럼 저출산 대책으로써 신생아특례공급 및 대출이 시행되고 있고, 청약통장 제도 개편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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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임차인 퇴거 시키는 방법과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의 임대차를 임대인이 강제 해지시킬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차임 2기 연체, 목적물의 파손 및 훼손등은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법적 사유가 아닌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등을 발송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과정에서 심할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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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10년 이내에는 절대 나가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이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에 따른 거부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쉽게 임차인이 월세지급이나 목적물 이용에 별다른 해지사유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할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퇴거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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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왜 지금 많이안좋은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수요위축이고 이 수요 감소에 원인은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부담, 내외부 경제불황에 대한 예측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pf대출위기설로 인해 건설사 ,금융권 위기로 인한 부동산 하락 의견등이 악재로써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부동산이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악재들이 없어지는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단기적은 문제가 아닌 만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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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의 방법은 다양할수 있겠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인강이나 학원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시는게 가장 유리하고, 효율성이 높을 듯 보입니다. 경매의 경우 등기부상 권리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해당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등기법과 물권법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 독학으로써 배움을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과목중 공시법 관련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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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에 공급된 세대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도 기준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세대수는 1,716,500세대로 나옵니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며, 해당 자료만으로는 자가/ 인구대비 몇퍼센트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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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가를 매매할 때 대출을 몇 프로까지 끼는 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본인 경제사정에 따라 부담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소 주택가격의 50~60%정도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주택가격이 2억짜리와 10억짜리의 경우 같은 퍼센트라도 전자는 대출금이 1억~1.2억이고, 후자는 대출금액이 5억~6억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이자부담에 차이가 생기기에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현재 주담대대출을 할 경우 이자비용, 한도등을 확인해보시고 매월 원리금을 미리 계산하여 소득대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대출 금액을 정하시고, 해당 대출금에 현 자금자본을 더해 나오는 금액대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안정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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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는 고지서나 명세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최근에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상세내역서등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서등을 요구하여 관리비사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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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에 급매물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평균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매물이 나온다면 부동산등에서는 해당 매물에 급매를 붙여 광고등을 하기에 대부분의 급매들간의 가격도 차이가 적지 않기에 그 기준이 명확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매물의뢰인(소유자)가 빠른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물도 사실상 급매로 붙여 광고가 되기 때문에 꼭 시세보다 가격이 낮을 경우에만 급매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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