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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21

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니 좀 무섭더군요. 현재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지만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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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한테 통보한 근거로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받으면 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받을때까지 3개월에서 5개월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의 조건을 잘 알아야 하므로 협조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니 좀 무섭더군요. 현재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지만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전세 보증금반환절차를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힘들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문자/통화기록 등을 남기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 -> 임차권등기도 계약기간 종료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위해서도 관련 근거 필요)

    기 확보한 증빙 자료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고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으며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 잠시라도 퇴거를 하면 권리 순서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통상 2주 정도 소요)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확인해 두신 보증회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절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만료가 다가오면 사전에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해 만기해지 및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요기간은 만기일부터 빠르게 처리해도 최소 3개월이상은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 ~ 2개월 이내 계약만기일 퇴거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다음날 임차권설정등기 후 보증보험을 통해 변제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보증보험에서 연락오기 전 까지는 전입와 점유를 유지시켜 대항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