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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두견이265
냉정한두견이26524.04.2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전세계약 후 주택임다차계약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는 검색되지 않네요..

이전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했던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이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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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가 완료된 경우 (신고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하루정도 기다려야 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불가능) 신고필증을 발급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신고 현황조회의 작업구분에서 “필증인쇄” 선택 : 종이인쇄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주택임다차계약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는 검색되지 않네요..

    이전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했던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이트가 있을까요?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상기 사이트 뿐입니다. 다른 사이트는 없고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먼저 전세임대차계약이후 임대차신고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 신고하기 , 이력조회를 통한뒤 로그인후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나 정부24 치고 들어가면 임대차거래신고에 들어가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하시는게 간편합니다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