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가족간 임대차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공공상품뿐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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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2순위 설정으로 들어가려는데 준비해야할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5억(시세3억8천)에 대출 3억 , 보증금 1억5천이면 그 자체로 위험한 계약입니다. 더 솔직히 깡통전세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처럼 지인이 아니라면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상호간 서류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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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 상태에서 경매 후 낙찰자가 나타나면 주택점유를 넘기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즉 권리관계상 매무 위험한 계약입니다. 2. 그전에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누가 낙찰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현 임대차계약에 동의할거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3. 네, 어차피 배당도 불가하고, 낙찰자가 퇴거통보하면 나가야 하기에 그 기간동안만 월세만 내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매낙찰되어 인도 전까지만 잠시 거주할 목적이라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4. 네, 본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모른다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5. 경매개시등기가 된 이후에 경매기일이 정해지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올라오므로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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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검찰청 추징보전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징보전액도 결국은 채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로써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등기도 모두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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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해관계인 안에 임차인도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표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2. 작성시 정확한 작성여부를 알수 없다면 법원 담당경매계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정확히 기재후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실상 배당요구신청서 양식에 잘못 기재된 부분까지 법원 스스로 확인이 어려울수 있기 떼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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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부풀려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정해진 수준이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자체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은 나름 확인이 가능할수 있지만 바닥권리금은 사실상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며, 현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계약을 포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현임차인과 적절한 수준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시고 조율이 불가하다면 그 상태로 계약여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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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말소된 경매 물건의 소유권 이전 후 개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 후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그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목적물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 없는 상태라면 현관문을 개방하여 들어가서 명도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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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하자발견시 대응방법 (잔금 주기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으로써 의무이며,매도자가 본인판단대로 결정하여 지급을 안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보수요구를 하시고 이를 거절하면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고려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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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의 경우 즉시 입주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 학군이 없어 장기거주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즉시 입주를 할수없는 단점이 있지만, 2년뒤 입주 후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듯 보입니다. 개인에 따라 선택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후자가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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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별도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기존애 받아둔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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