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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도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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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하려는데 계약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서를 쓴 날인가요, 계약금이 들어온 날인가요?

제가 집을 매도하는 계약을 4월 24일 했습니다.

계약서는 그 날 작성했고 계약금은 5월 1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5월 3일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일자가 언제가 되는 건가요?

실거래가신고를 계약금이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니 계약일자가 5월 3일 같은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 계약일자에 따르시면 됩니다. 즉 4.24일이 계약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5월3일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24일이 모든 신고시 기준이 되는 계약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신고 역시 해당일자기준으로 30일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를 쓴 날인가요, 계약금이 들어온 날인가요?

    ==> 계약조건이 협의를 한 후 입금하였다면 계약금이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일이 빠른 경우 이 날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집을 매도하는 계약을 4월 24일 했습니다.

    계약서는 그 날 작성했고 계약금은 5월 1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5월 3일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일자가 언제가 되는 건가요?

    ==> 4. 24일 기준입니다.

    실거래가신고를 계약금이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니 계약일자가 5월 3일 같은데 맞나요?

    ==> 4. 24일이 적합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계약일이 될것입니다.

    관련 보도내용 첨부합니다.

  • 계약금이 늦게 들어왔다해도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어찌하다 거래신고가 늦어졌다면 계약날자를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서 늦지 않게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후 ,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므로 위에서 볼때 기준날짜는 4월24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