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 가격에 대한 견해가 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분양가는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요소가 있다면 건축비가 상승하여도 분양가 인상은 안될수 있지만 대부분 토지가격은 상승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분양가도 오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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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주택 (전용면적 60제곱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 판정시 주택수애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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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주택담보대출금이 많을 수록 좋은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대출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지급시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근저당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채권 최고액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면 계약을 꺼리게 되지만 실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매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등기부상 기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금액을 상환을 하여도 완전 상황을 하지 않는 이상 말소되지 않기에 질문의 부분은 매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상환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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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수요가 줄어서 매물역시도 줄어드는게 가장 큰 이유이며, 전세수요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은 최근 문제가되는 전세사기 이슈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율 상승으로 매월 이자부담이 커져 월세로의 전환이 많아 임대인들도 빠른 임대차를 위해 임차인수요에 맞는 반전세, 월세로의 전환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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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버팀목 대출 받은경우에 돈을 갚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만기시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고 전세기간동안은 이자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은 가능하고, 중도상환시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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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서를 쓰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도중 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보통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 추가 거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는 다르며, 협의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고, 임대인에 해지요건에 따라 패널티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해지조건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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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성지였던 서울 구로구가 가장 많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구로구 주변으로 광명등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면서 수요가 분산되었고, 예전과 다르게 구로주변 공단시설등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자체가 많이 감소한 이유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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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예정인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 부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주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도배나 벽지의 경우는 임차인 과실로써 훼손등이 있다면 교체비용등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으며 질문처럼 벽지에 곰팡이는 원인이 환기등처럼 관리상문제라면 임차인이, 구조상 문제로써 결로 때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실 청소비는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입주시 임대인이 입주청소비용등을 지급하였다면 다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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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재계약시 사용의사를 밝히고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고, 임대조건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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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집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원칙상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은 있습니다. 물론 질문의 상황처럼 선순위 근저당이 주택가격 대비 크지 않기 떄문에 그나마 위험성은 낮을 수 있지만 권리상 후순위 임차권은 그자체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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