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서 근저당권 등에 대한 특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입니다. 쉽개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지하였으면 임차인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까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계약으로 선순위 임차권 지위획득은 불가하고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배당시 후순위로써 배당되며, 경매 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게 되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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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심대출(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과 연락하여 합의하에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 이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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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할수가 없어 전세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며, 질문의 경우는 합의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도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임차인에 대해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의무인만큼 이를 가입할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된 계약을 일방적해지를 할수는 없고, 질문에서처럼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을하고 보험료 100%을 임대인이 부담하여 계약을 유지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해지를 원한다면 당연히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차인은 동의를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등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합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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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보는법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근저당에 삭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이후에 추가적인 대출 근저당이 있다면 두건의 대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은 후순위 임차권으로 보입니다. 당장 계약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임대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만큼 최우선 배당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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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6억, 융자2억, 전세3억5천에 전세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처럼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을 상환하는 특약과 불이행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대출이 상환되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선순위 지위를 가질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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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아지 키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애완동물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키우다 적발되면 계약해지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일 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시 특약이 없고, 아무런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키우셔도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안걸리면 되지만, 걸릴 경우 그 뒷감당도 어느정도 고려하신뒤 결정하셔야 하며, 사실상 계약시에 동의를 받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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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신혼부부 생애첫주택자금 대출 후 실 거주 기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이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상황에 따라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디딤돌 대출에서의 실거주 예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예외조항에 적용이 어렵다면 해당 주택을 전세임대차등을 진행하시고 잔금을 받아 디딤돌대출을 전액 상환하시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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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사는데 요즘 아파트 매매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투자가 아닌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원하시는 매물이 있고 자금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현 주택의 매매가능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현주택 매매를 위해 매물을 등록하는게 먼저 진행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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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 전세계약 연장 요청 후 매도계약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실거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있는 당사자는 질문자님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실거주 계획이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이 되면 이후 매매가 진행되어도 다음 매수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현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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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중도 해지 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이에 벗어나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다음 임차인에 대해 조건을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그 조건대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3. 본인 뜻에 따라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임차인을 최대한 빠르게 구해야 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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