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재계약 시점 급여+실업급여로 인한 소득초과
안녕하세요 단독세대주입니다.
작년 23년 10월에 퇴사하였고
11월3일 첫번째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재계약 서류를 LH에 제출하였는데
24년 4월 재계약 소명 등기를 받았습니다.
소득내역이 초과라며 종이를 보니
급여+실업급여 2번 받음금액이 다 합쳐져서 초과가 됐더라구요.
현재까지도 무직이고 5월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며
7월이 항상 재계약되는 시점이였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서류들로 소명을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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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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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심사에 대해서 부적격 결정전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여야 가장 정확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기관(LH)등에 직접적으로 소명서류의 종류와 필요서류등을 물어보시고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하셔야 재계약 심사를 통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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