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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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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계약 시점 급여+실업급여로 인한 소득초과

안녕하세요 단독세대주입니다.

작년 23년 10월에 퇴사하였고

11월3일 첫번째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재계약 서류를 LH에 제출하였는데

24년 4월 재계약 소명 등기를 받았습니다.

소득내역이 초과라며 종이를 보니
급여+실업급여 2번 받음금액이 다 합쳐져서 초과가 됐더라구요.

현재까지도 무직이고 5월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며
7월이 항상 재계약되는 시점이였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서류들로 소명을 하면될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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