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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두더지112
2023년 12월에 세대분리를 하여 현재 단독세대 세대주입니다.
6월1일에는 부모님과 거주중이였어서 재산기준이 초과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하니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산'기준은 23년 6월이며, '소득'기준만 23년 12월입니다. 따라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도 되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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