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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이 없고 소득도 1000만원이 안 넘는 경우인데 ‘
귀하의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정산 시 2.4억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뜨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왜 인가요? 전입신고도 혼자 자취로 작년여름 전부터 나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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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6.1 기준 가구원 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시점 기준으로 가족과 같이 거주했다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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