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건물자체 거래 내용이 등기에 반영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계약체결후 30일이내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룬뒤에 등기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시간 차이로 인해 등기부상 소유권은 변동이 없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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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구입8년지난후에 명이가바뀌어서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 무슨 세금이 부과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이미 보유중인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으며, 조정지역이 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취득 ,매도시에 개인 주택수등에 따른 과세여부가 달라질뿐 입니다. 만약 현 상황이 딸 ->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이라면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세금부과가 달라질수는 있으며, 구매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조정지역이 된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서울이 아닌 곳에 위치한 빌라로 생각되기에 조정지역 여부도 다시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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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단순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보일러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최초 수리과정에서 20만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고 지급하였다면 이미 해당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끝났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주장하는 원상복구의무는 계약만료시 임차인 퇴거시에 적용되는 사항이지 거주중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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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소에 두개의 등기와 소유주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지만 질문처럼 동일주소지라도 건물에 대해 구분건물로써 호실별로 분리할경우 각 세대별 단독 등기부가 존재할수 있고, 그게 아닌 건물 하나에 대해 등기부상 공유,합유, 총유가 아닌 별도 등기가 2개 존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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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로살때 하루 더 살다 나올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이후에 하루더 거주하신 거라면 거주하신 일자에 대해서만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만기이전이라면 당연히 상대방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고, 계약기간중으로 보기 때문에 만기까지 월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장 우선되는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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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사용가능토록 유지,보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수리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 역시도 통보하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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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이름으로 갭투자했는데 전세 반환금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녀(임대인)명의 계좌에서 세입자에가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자녀통장으로 이체후 자녀분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 -> 자녀분 이체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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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보니 다주택자 중과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 대통령이 말한 사항은 종부세 폐지을 말합니다. 물론 양도세나 취득세에서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말했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방향을 말한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세금관련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하여야 개정이 가능한만큼 실행 가능성은 당장 말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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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3년 계약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대출상품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보통 1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갱신시 주택에 조건이나 권리상 변경이 없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대출의 경우는 대출기간이나 만기가 어찌되던 중도상환이나 만기상환을 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당연히 보증기간내 만기가 되야 구상절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경우 보증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과 보증보험 임대인(집주인)과 관련이 없고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3. 네, 은행제출 전이라면 최종 합의되어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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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불가 하여 전세권설정 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은 채권으로써 특별볍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고 보증금 미반환시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주택을 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세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물권이며, 소송없이도 해당 권한으로 주택을 바로 임의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처럼 미반환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과는 개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단순 보증금 회수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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