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세대출은 가능은 합니다 , 다만 기존 소유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시 한도가 제한되거나, 규제지역에 따라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입주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전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나 한도등을 미리 확인하신뒤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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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낮게 기재하는 것으로 쉽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탈세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말그대로 지역내 유명학교 입학을 위한경우나, 청약을 위한 경우에 많이들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또한 불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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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할때 도배는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 도배나 장판등의 요구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해줘여 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협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사실상 도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먼저 합의한뒤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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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월세를 더이상 낼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아닙니다.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월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우선 월세지급을 중단하는게 보통인데, 이는 경매를 통해 배당시 월세등을 차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연히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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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려운시기인데경쟁으로 중개수수료 할인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최대 한도가 정해져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할인 여부는 중개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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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야기 되는 부동산 PF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써 부동산 개발시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해당 자금으로 건설사가 건설을 진행하여 분양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해당 pf는 대출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1금융권 외 2금융권 또는 투신사등이 투자를 많이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침체가 지속될 경우 미분양등으로 인해 건설사가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부도처리되거나 그에 따라 대출자금 회수가 어려워 금융권 전반에 위기로 이어질수 있다는 위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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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정부 지원책으로써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청년 주택청약 지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는 부분. 실거주 폐지등에 대한 정책적 부분이 있습니다. 2. 각 정책별로 시행일에 차이가 있으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일정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3.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관련 카페등에서도 빠르게 정보가 올라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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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PF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써 미국에서 터진 사건으로써 그 영향으로 국내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현재 pf대출 위기는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국내 자체의 위험요소 입니다. 즉, 부동산발 위기라는 점은 같지만 그 원인이나 파장력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당시의 사태와 현 위기 상황을 단순 비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부동산 pf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의 문제와 건설사 부동산 개발 과정상 자금 공급의 대한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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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아파트에 어머니와 누나가 살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인 소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별다른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써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2. 유상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2번처럼 임대차신고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가족이 사는 것은 증여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만약 본인 명의주택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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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공공저금리 대출상품으로써 크게 신생아 특례 특별공급과 특례대출이 있습니다. 특례대출의 경우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보증금 대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금리보다 낮은 1~2%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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