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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4.25

새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때 과정이 알고 싶어요

제가 새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과정이 알고 싶은데요 보통은 계약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은 몇 프로를 내고 잔금은 언제 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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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매물을 선택하고 해당 소유자인 매도인과 협의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법으로써 계약금 몇프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상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금의 경우는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보통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대출신청 및 심사기간을 고려해 계약일과 잔금일은 최소 1달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며 통상 총 매매대금의 10% 선에서 주고 받습니다.

    잔금의 지급 시기도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 협의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소개 받았다면

    가계약을 소액으로 지불하고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살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을 못 돌려 받을수도 있고, 팔려는 사람이 갑자기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2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식계약 통상 매매금액의 10% 정도를 걸고 중개사에서 정식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살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을 못 돌려 받을수도 있고,

    팔려는 사람이 갑자기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2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계약하는날 잔금일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만일 잔금액이 부족하면 정식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해서

    잔금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자나 이사일자는 서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의 일반적인 과정은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거래가, 최근 매매 시세, 주변 교통 상황, 학군 등을 조사합니다. 평수, 방 개수, 평면도 구성, 난방 방식, 관리비, 주차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을 직접 보고 비교합니다. 아파트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누수, 곰팡이, 해충 유무, 수압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체크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분양가의 10%를 납부하며,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나눠 계산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계약 후 일정 기간에 분할하여, 잔금은 이사 원하는 날에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확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잔금은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전체 금액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맘에 들면 자금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하는날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중도금,잔금날자를 잡아서 계약서 날자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개사와 서류나 본인인지 확인을 다하시고 돈 지불하는 날자도 매도인,중개사 모두 협의 해서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이전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