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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바로 하나요?

제가 청약 통장을 10년 가까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계약을 바로 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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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본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청약시 사용한 통장은 당첨으로 인해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해지후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당첨자 발표하고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 후에 중도금 내고 준공되면 잔금 내고 입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 계약 날짜에 바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계약금 10%~20% 넣고 계약을 진행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그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도 있고 유이자 대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청약에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해지하시고 시공사의 계약기간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기간에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일 , 즉 계약금 입금일이 지정됩니다. 그후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대출받고 준공이 나면 잔금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약 통장을 10년 가까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계약을 바로 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 쳥악에 당첨된다면 분양회사와 계약체결을 하는데 그 시점은 당첨일을 기준으로 1~3개월 정도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고 바로 계약금 입금 하는곳이 많아서 만약에 청약을 해서 당첨을 대비한다면 계약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