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이 생긴 터널위 토지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의 소유권은 지하,지상, 공중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 즉 지상권도 구분지상권으로써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처럼 내 토지 지하에 터널이 뚫여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지대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외 지상에 대한 토지 이용은 소유자가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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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같은 것들도 사고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섬이라고 해도 해당 토지에 등기부가 존재하고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매매를 통해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등은 국가소유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를 원해도 매매를 당장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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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당장의 가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pf대출 위기설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해도 수요가 기대만큼 상승될지 또한 알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초 신생아특례대출, 특공등이 시행되기 뗴문에 단기적인 주택수요가 있을 수 있고, 금리인하에 따라 대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기존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있던 소유주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길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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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약 시장의 경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청약시장은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성이 뛰어나 수요가 몰리던 곳 역시도 실분양계약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가격 추가하락 불안감등이 있으며, 건설사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또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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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월평균소득 관련 계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전년도 원천소득영주증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지만, 질문처럼 근무기간상 전년도 기록이 없다면 은행별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행복주택 기준 소득에 포함여부등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해보신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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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원하는 특약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계약시 당자자간 합의하여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현부동산 상황에서는 질문처럼 원하시는 특약을 주장하기는 용이할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는 어렵겠지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약 제시는 가능할듯 보이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동의를 유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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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축허가나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도로와 접하는 경계면이 없는 토지 입니다. 즉, 개발 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토지로 진입가능한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맹지는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방법은 주변 토지를 일부를 매입하여 도로와 인접하는 진입로를 확보하시면 허가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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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점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내년 변경사항은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듯 보이며, 본인 보유기간외 배우자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 1~3점까지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가점은 보통 청약 당첨자 선별시 높은 순서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추가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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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갈때는 건물에담보가없었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봐야 알수 잇습니다. 경매를 신청을 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인지 갑구상 압류권자인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전세 계약시 다른 근저당이 없었다면 임차권이 선순위로 보이기에 경매배당시 후순위 근저당보다는 우선 배당이 되겠지만 문제는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선순위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배당이 된다고 해도 낙찰가격과 보증금을 알수 없기에 전액배당 여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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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은행대출 날짜가 같은경우 등기부등본상 1순위 2순위 로만 법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하시는게 아닌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일단 현 등기부상 1순위가 근저당이라면 실제 전입신고가 근저당 등기접수일자보다 늦었다고 볼수 있고 이런 경우 경매시 근저당 1순위 배당, 그리고 2순위 임차보증금이 배당되고, 문제는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인 만큼 경매에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떄문에 낙찰자에게 대항이 어려워 주택점유를 넘기셔야 합니다. 사실상 계약과정상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한 경우 계액해지나 손해배상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지만 등기부상 순위 다툼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순위변경의 가능성은 없다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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