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전세로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전입신고만 6개월전에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조만간 이사할 거라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임대인인 보증금만 잘 반환해주면 문제가 되지 안겠지만, 임대인 미반환에 따라 주택등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확정일자가 없다면 순위배당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하는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도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정해진 한도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이후 순위배당시에는 다른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만간 이사하실 분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되는데 거래신고도 안하셨나봅니다

    6월부터는 과태료대상이니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도 하시라고 하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니 필히 하시라고 하세요

    그중요한 것을 아직도 안하셨나봅니다

    본인의 순위가 결정되는것인데 되도록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전입신고만 6개월전에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조만간 이사할 거라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순위 보전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