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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숙연한코뿔소22

숙연한코뿔소22

24.04.06

5년까지는 계약연장했고요 6년차에는 재계약을 안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언제까지 영업할수 있나요?

매년 임대료 인상하다가 올해는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25년까지만 영업할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4.0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계약갱신이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즉, 연장협의시 만기 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1년간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 및 재계약:

      5년 동안 계약을 연장했다면, 6년차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올해 인상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세요.

      영업 기간: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긴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5년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영업 기간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업할수 있나요?

      매년 임대료 인상하다가 올해는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25년까지만 영업할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할수있나요

      ==> 임차인의 희망하는 경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까지는보장을 받습니다

      매번 재계약할때는 5%씩 인상할수는 있습니다

      10년 지나서도 서로가 협의로 할수 있으니 장사잘하시기 바랍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