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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오랑우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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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묵시적갱신 조건 궁금해요.

25년 3월12일에 계약 만료입니다.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데 전 묵시적갱신을 원하거든요!!

현재 주인분께서도 연장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몰라서용.

  1. 만약 먼저 연장 연락이 오신다하면 묵시적갱신은 안되는건가요?

  2.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더 연장한다고 문자/전화 합의도 되나요?

  3. 월세를 올려달라하면 5% 인상까지가 맞는걸까요?!

  4.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연락 오는거면 묵시적갱신 효력이 적용 안되는건가요? (6개월~2개월 전 연락 이라는 글 을 봄)

전문가님들 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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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기간 중에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협의를 거쳐 갱신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합의만 되면 전화든 문자든 유효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현 조건과 동일한 월세가 적용되며,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많이 올리려 하고 계약 2년이 경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이 2년(1년이면 그냥 기본 기간인 2년차에 들어서는 것임)에 들어서는 상태이고 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의 연락이 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먼저 연장 연락이 오신다하면 묵시적 갱신을 안되는 건가요?

      • 묵시적갱신은 임대기간 만료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연장 됩니다.

      • 임대인의 연락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은 불가능

        • 주인분이 월세 인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한다며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2.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더 연장한다고 문자/전화 합의도 되나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자나 전화로 합의를 했다면 효력이 발생 합니다. 다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 합의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3. 월세를 올려달라하면 5% 인상까지 맞는 걸까요?

      • 임대차 3법에 따라 갱신 시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경우 인상 한도는 5%로 제한 됩니다. 이 규정은 묵시적갱신 및 임대차 계약 갱신권 행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4.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연락 오는거면 묵시적갱신 효력이 적용 안되는 건가요?

      •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성립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며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임대차계약 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5% 인상은 협의사항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그냥 기존 그대로 2년을 사는 것으로 하고 1년후에 계약 해지를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 물어보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연장이나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자동 갱신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기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의 감액이나, 증액 없이 연장하시면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5%이내 임대료 인상 가능하며, 만약 1개월 전에 임대인께서 연락이 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니 자동 갱신되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연락이 오면 묵시적 계약은 안됩니다

    ,금액변경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없이 서로 문자로 협의할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만 가능하고 아니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일때 가능한것이고 만약 1년으로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그전계약 그대로 더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떄 성립하기 떄문에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여부등의 의사통보를 한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일단 먼저 연락이 오기까지 그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2. 네, 구두, 문자등으로 합의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대한 입증근거는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3. 이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5%이상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4. 적용됩니다. 1에서처럼 만기 6~2개월 기간이 지나서 연장 및 조건인상을 요구하여도 이때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을 주장하시면 되고, 인상을 하지 않아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 25년 3월12일에 계약 만료입니다.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데 전 묵시적갱신을 원하거든요!!

    현재 주인분께서도 연장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몰라서용.

    1. 만약 먼저 연장 연락이 오신다하면 묵시적갱신은 안되는건가요?===> 계약종료일자인 3. 12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인 1. 12일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현재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더 연장한다고 문자/전화 합의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계약연장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월세를 올려달라하면 5% 인상까지가 맞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최대 상한율입니다.

    4.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연락 오는거면 묵시적갱신 효력이 적용 안되는건가요? (6개월~2개월 전 연락 이라는 글 을 봄) ==> 2개월 전에 통보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게약에 관하여 잘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게되면 계약갱신을 의미하며 제계액의 확율이 넢다고 보겠지요

    그리고 묵기적 게약의 경우는 계약사흘 작성할 필요없이 현재 계약사가 그대로 법적효력이 묵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재계약시 인상율은 5%를 넘지 않으며

    계약만료1개월전은 재계약없이 묵시덕계약관계를 인정하게 되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시는 계약종료 3개월전에 아무 때라도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