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금을 걸고 변심으로 취소하면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라도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택계약을 위해 임시적으로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이라면 해지시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가계약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우선 중개사를 통해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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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두달 전에 통보하지않아 자동연장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 계약후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지만,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1년의 연장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였어도 임차인은 1년 추가 연장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대인 역시 통보가 없었다면 위처럼 2년 최소거주에 따라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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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토지 매매시 세금과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진행할 경우 토지는 거래금액의 중개보수 0.9%가 부과되고,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법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하고 5년이내 양도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부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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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량은 어느정도나 될것이며 규제등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정부의 재건축의 규제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늘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않아 수요감소에 따라 미분양에 대한 위험성, 건설사 pf 위기등으로 인해 건설 자금 동원이 쉽지 않은점등이 실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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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장에서 악성 미분양 발생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도금 무이자 지원 같은 세세한 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미분양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반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해당 지역내 특수한 호재등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사실상 미분양이란 자체가 수요가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을 위해서 가격인하나 사은품 지급등 방법을 통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일반청약에서 미분양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해당 청약에도 미분양이 된다면 질문에서 처럼 중도금 무이자나 옵션 무료 제공등의 혜택을 주어 남은 물량을 소화시키게 됩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도 미분양이 발생된다면 최후로써 분양가 인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존 수분양자들과 형평성 문제등으로 마찰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후에 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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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에 반전세는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이 지났을 떄 성립하는 법적 연장입니다. 질문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자고 통보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간내라면 묵시적 갱신 성립이 되지 않고, 해당기간을 지난 뒤라면 전세나 반전세, 월세에 구분없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조건 변경이나 두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작성여부가 달라지며,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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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위임장없이 가족과의 대리 계약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시 임대인 아드님이 대리계약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주의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전 실 임대인에게 현 아들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수 있으므로 중개사를 통한 경우 해당 부분에 확인과 첨부를 주장하시면 됩니다,2. 계약금과 잔금 , 월세 입금은 모두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직계존비속 관계라고 해도 보증금의 이체나 월세 지급등은 명의자 계좌로 하셔야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개인이 해당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나 서류첨부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리스크가 생길수 있는 만큼 계약을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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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변동 없이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변동없는 재계약의 경우라면 별도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대출연장이나 기타 다른 목적상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한 경우라면 받으시면 되고, 이럴 경우 갱신계약서상 이전계약을 승계하는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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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회나 절같은 종교시설은 누구의 명으로 등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법상 종중, 문종 그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법인 아닌 비영리 종교단체등은 시,군,구청에게 등기를 위한 등록번호 발급신청을 하고 해당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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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물건 버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타인의 물건을 임의대로 폐기하거나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에 대해서부동산이 중제를 하는 만큼 일단 물건은 한쪽에 치워두시거나 다른 곳에 임시보관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온전한 주택점유를 위해 빠른 처리를 동시에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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