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임차권 등기 걸린 원룸 월세 괜찮나요?
서울이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건물을 월세로 살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떼어보니까 2005년 전세권설정과(2007년에 해제됨)
2012년에 임차권등기(2013년 8월에 해제, 1억 1천만 원 전세)가 있더라구요
12년 전 임차권 등기... 이 정도는 괜찮겠죠??
지금 월세로 400/35인데 어떨까요..? 평수는 9평입니다(같은 월세로 주변 집들 다 4평인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된 사항들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말소된 항목은 빨간줄로 그어져 효력이 없음을 표시해 놓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표시한 을구에는 각종 권리들이 표시 되는데 채무변제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면 말소가 되어 역시 빨간줄과 함께 00번 00권 등기 말소 등으로 권리가 소멸 되었음을 표시 합니다. 당연히 모두 소멸되어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보통 전월세의 경우 돈을 들여서 전세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은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당사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임차인 유무와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에는 안되므로 계약 중 현장 방문하여 임대인, 중개인, 거주중인 주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의 적정성은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주택이 아니면 가급적 유사한 주택을 많이 확인하여 평균해 보고 인근 중개사무소를 다수 방문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12년에 설정된 임차권 등기가 13년 8월에 말소되었다면 현재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 역시도 말소되었기에 현 권리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 미반환의 이력이 있다는 것은 알수 있지만, 12년전 일이기에 이를 참고하기에도 적절치는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현 보증금이 400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기 떄문에 보증금 반환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2년 전 임차권 등기가 있는 원룸을 월세로 고려하시는 것은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2005년 전세권 설정과 2012년 임차권 등기가 있었으며, 이후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등기는 월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현재 월세로 400만 원에 35평 크기의 원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평수가 크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집들이 4평인데 비해 9평이라는 큰 평수를 고려하여 월세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완료 후에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임차권 등기 상태와 월세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평수와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2년 전 임차권 등기... 이 정도는 괜찮겠죠??
지금 월세로 400/35인데 어떨까요..? 평수는 9평입니다(같은 월세로 주변 집들 다 4평인데...)
==> 과거 등기이력은 참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당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권리관계를 판단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도 해제가 된거 같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니 괜찮습니다
9평정도 되는데 가격은 많이 저렴한거 같습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