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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4.06

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계약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네요

전세계약시 어떤점을 주의하고 확인해야지 전세사기를 피하고 막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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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고 이를 잘 모르는 임차인들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신축빌라 등의 경우 어느정도 위험한지 등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0일 이내에는 건물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과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에는 해당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자:

    깡통전세는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세입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나 원룸, 투룸 건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호갱노노나 아실 등 시세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평균적인 전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한 빌라나 다가구 건물의 시세를 모르는 경우, 주변에 비슷한 빌라나 다세대 건물이 거래된 시세를 조회해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이나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대출), 압류 (세금),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부동산 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있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하기:

    오랫동안 영업하고 경력있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중개사 프로필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이체 및 신분증 확인:

    계약금과 보증금은 건물의 주인인 임대인 계좌로 반드시 이체하고, 임대인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로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계약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네요

    전세계약시 어떤점을 주의하고 확인해야지 전세사기를 피하고 막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약70% 이내형성 필요)

    2. 모든 계약서작성을 소유자 등과 계약 체결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맘에들면 부동산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출이 되고 전세가도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등기서류,본인확인도 다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