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차압이나 공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라도 개별 부채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을 함부로 압류하거나 담보로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라면 채무자 지분에 대헤서만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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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방을 사정이 생겨 3개월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우선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여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실무상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데,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경우 그에 동의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셔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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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디딤돌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때문에 대출이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디딤돌 대출시 한도 제한이 생길수 있기에 전세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대출신청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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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11월에 이야기가되어 본가로 다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랑 소통이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11월에 통보하였다면 2월까지만 계약이 유지되기 떄문에 2월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것으로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2월 이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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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가 무엇이며 세입자와 주인에게 있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글세는 월세와 동일하나 보증금 없이 임차기간의 월차임일 한번에 지급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해당 사글세의 경우 최근에는 드문 계약형태로 예전에는 임대차보호법등이 없었기에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이 없었고 이에따라 보증금 회수가 필요없는 해당 계약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목돈을 한번에 받아 이용이 가능한 장점과 부분 임대차나 창고등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도 단기 임대차를 통한 임대수익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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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이사하여 나왔습니다 집주인측에서 새로인 임차인을구했는데 방옮긴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며, 이에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아니라도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음임차인 주선을 한것이고 조건에 충족되었다면 중도해지는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월세나 관리비등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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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과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전제조건으로써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익일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 효력도 부여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이 전입신고일에 다른 물권을 설정할 경우 후순위가 될수 있지만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금지하는 특약을 대부분 넣기 때문에 제한할수 있습니다. 3. 법정중개보수율은 정해져 있고, 해당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즉 할인은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로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중개인이 거부하면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전에 미리 합의하시고 중개를 진행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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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부동산 개발수익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분양을 통해 대출원금을 상환하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대출과 다르게 사업을 통한 수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건설후 미분양이나, 건설사 부도등이 발생할 경우 담보를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에 금융권자체에도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2금융권이나 투자사등이 높은 이자를 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듯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규모가 매우커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성이 나빠지고, 자금사정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등은 이자,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건설사 부도 -> PF대출부실화 -> 금융권 부실화 -> 연쇄부도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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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은행이 정하는게 아닌, 국토부가 결정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 자체는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며, 보통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결정, 발표가 되지만 일반 예적금,대출처럼 변동이 자주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기존 2.1%에서 0.7%인상되어 2.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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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현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수 없는 깡통전세이기 떄문에 임대인의 재정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반환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여 경매를 신청하여도 매각 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전액회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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