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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세탁 고장으로 인한 이불 찢어짐은 집주인한테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자취방 이사온지 약 8일 지난 시점에 세탁기 사용 안하고 있다가 차렵이불 넣고 처음으로 세탁기를 이용했는데요,

이불이 찢어지다 못해 뚫려있었습니다

세탁기 내부를 확인해 보니 고무패킹 앞쪽 플라스틱이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는데요

(집주인은 제가 이사오기 전 세탁기에 문제가 없었다며 세탁기 수리비용에도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오히려 큰이불을 세탁기에 넣은 제 잘못이라며 앞으로 세탁기에 이불 넣지 말라고 하네요)

수리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예정이고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새이불 비용도 같이 청구하고 싶은데 이불값도 집주인한테 청구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 하자에 대해서는 옵션인 만큼 임대인에 대해 수리를 요구할수 있겠지만 그전에 해당 하자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하자발생 원인에 임차인 사용상 과실등이 없다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이를 임대인이 인정하고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손실까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를 많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청구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실익은 없어보이기에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 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불값까지 청구하시는게 맞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런사유로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현실성이 없다보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 이끌어보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