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당.. 월세방 세탁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될까요?
현재 월세 원룸에서 거주 중이고 이제 계약이 끝나 집을 나올 예정입니다. 세탁기가 문쪽이 원래 금이 가있었고 테이핑이 되어있었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금갔던 부분이 벌어져 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뒤에 부서져 있던 사실을 알았고 이를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열고 닫기에 문제가 없어 테이핑으로 감쌌었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렸을텐데 문제가 없으니 말씀드리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우기시더라고요. 그럼 일반 사용중에 기존 하자가 있던 세탁기를 저희에게 줘놓고 이제 파손이 되었으니 저보고 아예 배상을 하라는게 제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이럴때는 임대차 조정 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