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당.. 월세방 세탁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될까요?

현재 월세 원룸에서 거주 중이고 이제 계약이 끝나 집을 나올 예정입니다. 세탁기가 문쪽이 원래 금이 가있었고 테이핑이 되어있었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금갔던 부분이 벌어져 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뒤에 부서져 있던 사실을 알았고 이를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열고 닫기에 문제가 없어 테이핑으로 감쌌었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렸을텐데 문제가 없으니 말씀드리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우기시더라고요. 그럼 일반 사용중에 기존 하자가 있던 세탁기를 저희에게 줘놓고 이제 파손이 되었으니 저보고 아예 배상을 하라는게 제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이럴때는 임대차 조정 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임의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혹은 노후화된 상황이었다면 임차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