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사를 가야하지만 전세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집 물건을 빼면 안되겠죠?
분양받은 아파트로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전세집에서 제 물건을 빼면 안되겠죠? 전입신고와 등기도 건드려선 안되구요? 그럼 위장전입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실제 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등기전까지만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위장전입은 어떠한 이득을 얻고자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경우이고, 질문에서처럼 실제 거주중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당장 이사를 가야할 때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집에서 거주: 새로운 전세계약을 포기하고 기존 집에서 계속 지내는 선택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선택입니다.
만약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임차인이 기간 동안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집에 거주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전세자금반환소송: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기재가 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임대인이 방을 빨리 빼려고 노력할겁니다
이런과정을 하기까지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