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대출 담보인정비율 90% 무슨 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인정비율이 변경되어 기존 대출중인 전세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출신청시에는 은행권 기준주택가격에서 90%이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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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계속 채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예적금 금리가 청약통장 금리보다 높은 시점에서는 청약통장의 납입은 무의미할수 있기에 보유만 유지하시고 해당 금액은 다른 예적금으로 전환하여 모으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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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가만히 은행에 둘 거였음, 주택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월세 수익이 이자수익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수도 없고,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또한 없습니다. 다만 만기시 반환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죠, 처음부터 반환을 하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돈을 돌리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불리거나 필요한 곳에 투입하였으나, 반환이 필요하시기에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이유라도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 용인될 여지는 없겠지만, 전세제도의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의 한부분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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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해당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계약시 특약으로 미반환 또는 임차인부담을 명시한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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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에 아이들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아이들이 할머니, 할어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행위입니다.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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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상가 계약 해지/해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철회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계약대로 인수도 원하지 않으시는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철회 약관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시고 해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는건 소송이 진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끌릴수록 지연에 따른 손실금은 커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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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저당의 경우 상환만으로 효력은 없지만 ,등기부상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말소신청을 별도 하셔야 하며, 보통 해당 부분은 매도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2. 방문신청시에만 대리가 가능하고 전자신청은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대리등기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등이 필요할수 있으면 정확한 필요서류는 등기소등에 문의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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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싸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전세보증금에 따라 보증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정해진 요율 그대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입하는것은 불가합니다. 물론 기관별 요율에 차이로 인한 금액차이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는 점이 있을 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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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집주인의 부득이한 사정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할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통화로 소유주에게 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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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하고 공장하고 중개수수료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시도조례에 따라 법정요율보다 낮을수도 있기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0.3~0.7%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외는 매매,임대차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의 0.9%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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