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노란칠면조103
노란칠면조10324.04.22

개인땅안에 소나무 제거 마음대로 제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땅을 경매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개인 땅 안에 소나무 큰게 여러게 있어서 제거하고 작물을 심을까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함부러 제거하면 안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시청이나 허가를 받고 제거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나무를 제거하려면 몇 가지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벌목 후 소나무의 판매 및 이동에 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나무재선충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소나무를 이동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소나무 반출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면적 5,000㎡ 미만의 농지에서 벌목하는 경우, 입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고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 부수적으로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벌목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나무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잘못했다간 벌금 많이나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보다 수목의 경우는 별도 소유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입목등기가 되어있는지, 혹은 명인방법에 따라 소유권이 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소유자가 없더라도 임야의 경우라면 벌채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땅을 경매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개인 땅 안에 소나무 큰게 여러게 있어서 제거하고 작물을 심을까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함부러 제거하면 안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시청이나 허가를 받고 제거 가능한지요?

    ==> 지상권이 있다면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 산림과에 허가를 받고 벌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