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땅에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베었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간이 화장실 옆에 소나무 한그루(1.8m정도)가 심어져 있었는데 평상시 통행 및 주차에 방해가 돼서 벌초 중 베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나무 주인이 와서 간이 화장실 땅 부분이 본인 소유이고 소나무를 본인이 심었다면서 고발하겠다고 노발대발하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주인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발생한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었다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유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누군가의 소유인 토지에 있는 나무라면 그 토지 주인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손괴죄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과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땅이 실제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그 소나무를 실제로 식재한 것이 맞다면 위 질문에 기재하신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