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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에서호식이두마리치킨배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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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내 땅인데도 소나무를 못자르는가요?

제 소유의 아주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약간 있고 자생목이라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자르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여! 혹시 소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4.2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행법상 벌채는 본인 소유토지라도 임의벌채가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는 40~60년의 벌리령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즉 별도 관렵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벌채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유의 아주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약간 있고 자생목이라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자르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여! 혹시 소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되는건가요?

      ==> 임야에 있는 잡목인 경우 잡목을 처리할 수 있지만 소나무 등 성목을 함부로 벌채할 수 없고 관할 관청에 문의를 후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