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땅인데도 소나무를 못자르는가요?
제 소유의 아주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약간 있고 자생목이라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자르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여! 혹시 소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행법상 벌채는 본인 소유토지라도 임의벌채가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는 40~60년의 벌리령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즉 별도 관렵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벌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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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유의 아주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약간 있고 자생목이라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자르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여! 혹시 소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되는건가요?
==> 임야에 있는 잡목인 경우 잡목을 처리할 수 있지만 소나무 등 성목을 함부로 벌채할 수 없고 관할 관청에 문의를 후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