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임야에 있는 소나무 반출할때 궁금 합니다.

아버님이 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소나무를 파내서 집 정원에 심을까 하는데 자기 산 소나무도 반출할때 신고하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기소유의 임야여도

    살아있는 나무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1그루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옮겨심으면 원래는 안됩니다 주의에서 신고하면

    벌금 물릴수도 있어요

    각지자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문의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에 있는 나무 반출하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소나무는 대선충등 질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