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유중 소나무 벌목관련 문의

2022. 05. 02. 00:06

임야를 소유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무의 경우에는 산주에게 어느정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

관련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40여 년의 소나무를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림의 경우에도 입목벌채 허가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2. 05. 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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