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참신한물총새126
참신한물총새126

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 후 부동산 반 전세 재계약 기준일?

최초 아파트 반 전세 계약

2020년 8월 27일 반 전세 계약 체결

22년 8월 26일 만기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 합의 후 8개월 뒤인 23년 4월 경 임대료를 5% 인상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료 일자가
계약서 작성 한 시기인 2020년 8월 27일 기준의 4년 차 인 24년 8월이 맞는 건 가요?
아니면

임대료 인상한 23년 4월 기준인 25년 4월 이 맞는 건가요?

물어보는 곳 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전문가 님 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8월 27일에 구두 합의로 체결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별도 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2~24년 8.27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합의하여 인상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인상이 합의없이 그 자체로 새로운계약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기에 최초 합의된 기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일이 20년 8월27일이면 한번연장해서 전세만기일이 24년 8월27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내의 인상의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24년8월이 만기시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원칙 : 계약서상 종료일자

      2. 예외 : 서로 협의된 날자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