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 후 부동산 반 전세 재계약 기준일?
최초 아파트 반 전세 계약
2020년 8월 27일 반 전세 계약 체결
22년 8월 26일 만기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 합의 후 8개월 뒤인 23년 4월 경 임대료를 5% 인상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료 일자가
계약서 작성 한 시기인 2020년 8월 27일 기준의 4년 차 인 24년 8월이 맞는 건 가요?
아니면
임대료 인상한 23년 4월 기준인 25년 4월 이 맞는 건가요?
물어보는 곳 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전문가 님 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8월 27일에 구두 합의로 체결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별도 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2~24년 8.27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합의하여 인상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인상이 합의없이 그 자체로 새로운계약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기에 최초 합의된 기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일이 20년 8월27일이면 한번연장해서 전세만기일이 24년 8월2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내의 인상의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24년8월이 만기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원칙 : 계약서상 종료일자
2. 예외 : 서로 협의된 날자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