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22년 2월 만료인데, 세입자 편의를 위해 5월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22년 2월말이 계약 만료이나,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5월까지 계약 기간을 구두로 연장해준 상태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어떤 조치 없이도 구두로 협의한 대로 해당월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 후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나 해서 점검 해 보려 합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다고 우길 일은 없을까 해서요.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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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사항을 계약서에 기록을 한 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기때문에 구두상으로 5월까지 연장해주신 것을 계약서에 수기로라도 적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종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이 아니냐 라고 하며 명도를 회피한다면
골치아픈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셨더라도 계약서로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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