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임대료(5% 인상분) 지급 관련 질의 /(당초 계약항목 有, 재계약 無)
22년 4월 계약 체결 되었으며,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24년 4월 (24개월)로 기재
▶ 계약서 항목 中 [계약은 1년으로 하며, 임대로를 밀리 않을 경우, 1년 연장해주며, 임대료는 5퍼센트 인상하기]
(1) 22년 4월 계약 체결 기준, 1년후인 23년 4월 이후, 임대인의 계약서 수정(임대료 인상)에 대한 연락은 따로 없었으며, 추가적인 계약서 체결 하지 않음
(2) 22년 4월 부터, 당초 계약한 월세액(인상분 적용X)을 월세지급일에 지급(연체된 적 없음)
질문
1. 24년 4월 (임대차 기간 만료일 도래) 시, 당초 계약서상 기재된 항목 5% 인상분을 일괄로 정산해야하나요?
1년 이후, 월세를 5% 인상하라는 항목은 있었으나, 임대인 or 부동산에서 따로 연락오지 않음
따라서 당초 월세금액 기준으로 계속 입금 완료(연체된적 없음)했는데,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인상분 차액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1-1. 인상분 차액을 일괄 납부 후(23년 해당분), 내년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 2년 계약 만기 후, 재계약 진행할때, 23년+24년 각 5%의 인상분을 적용해서 월세를 10% 인상할 수 있나요?
2-1.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5% 인상 할 수 있나요?
3. 2년 계약 만기 후, 구두로 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당초 계약한 부동산 방문 후, 계약서 재작성하면 될까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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