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료(5% 인상분) 지급 관련 질의 /(당초 계약항목 有, 재계약 無)
22년 4월 계약 체결 되었으며,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24년 4월 (24개월)로 기재
▶ 계약서 항목 中 [계약은 1년으로 하며, 임대로를 밀리 않을 경우, 1년 연장해주며, 임대료는 5퍼센트 인상하기]
(1) 22년 4월 계약 체결 기준, 1년후인 23년 4월 이후, 임대인의 계약서 수정(임대료 인상)에 대한 연락은 따로 없었으며, 추가적인 계약서 체결 하지 않음
(2) 22년 4월 부터, 당초 계약한 월세액(인상분 적용X)을 월세지급일에 지급(연체된 적 없음)
질문
1. 24년 4월 (임대차 기간 만료일 도래) 시, 당초 계약서상 기재된 항목 5% 인상분을 일괄로 정산해야하나요?
1년 이후, 월세를 5% 인상하라는 항목은 있었으나, 임대인 or 부동산에서 따로 연락오지 않음
따라서 당초 월세금액 기준으로 계속 입금 완료(연체된적 없음)했는데,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인상분 차액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1-1. 인상분 차액을 일괄 납부 후(23년 해당분), 내년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 2년 계약 만기 후, 재계약 진행할때, 23년+24년 각 5%의 인상분을 적용해서 월세를 10% 인상할 수 있나요?
2-1.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5% 인상 할 수 있나요?
3. 2년 계약 만기 후, 구두로 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당초 계약한 부동산 방문 후, 계약서 재작성하면 될까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으로 1년뒤 5%증액 조건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차액 지급을 요구한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서등에 문의하셔야 하나, 해당부분도 월세에 해당하므로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2. 한번에 10%을 인상할수는 없지만, 질문의 경우는 이미 5%인상인 된것으므로 24년 이후 재계약시에도 최초월세5%인상분에 재계약으로 인한 5%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3.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구두 연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하며, 재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료 5% 인상분 일괄 정산: 임대인이 임대료를 5% 한도 내에서 증액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그 이유를 입증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인상분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1-1. 인상분 차액 일괄 납부 후 연말정산: 이 부분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년 계약 만기 후 재계약 시 월세 10% 인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에 임대료를 10%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1.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5% 인상: 임대료 인상의 5% 제한은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5%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2년 계약 만기 후 구두로 계약 연장: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24년 4월 (임대차 기간 만료일 도래) 시, 당초 계약서상 기재된 항목 5% 인상분을 일괄로 정산해야하나요?
==> 사전에 인상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이후, 월세를 5% 인상하라는 항목은 있었으나, 임대인 or 부동산에서 따로 연락오지 않음
따라서 당초 월세금액 기준으로 계속 입금 완료(연체된적 없음)했는데,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인상분 차액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1-1. 인상분 차액을 일괄 납부 후(23년 해당분), 내년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 계약서 내용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2. 2년 계약 만기 후, 재계약 진행할때, 23년+24년 각 5%의 인상분을 적용해서 월세를 10% 인상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갱신시마다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2-1.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5% 인상 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 만 인상가능합니ㅏ다.
3. 2년 계약 만기 후, 구두로 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당초 계약한 부동산 방문 후, 계약서 재작성하면 될까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하나요?
==> 부동산을 방문하여 수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