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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돌꿩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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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서 특약조항 &재계약시 증액보증금 계산

안녕하세요

처음 계약한 날은 2020년 4월 25일 - 22년 4월 24일

재계약한 날은 22년 4월 25일이 였습니다

재계약할 땐 증액금 5%올렸습니다

이 때 특약이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 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있었는 데 지금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날 재계약을 해야되는 데 이 특약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20년 계약했을 당시엔 단독주택이였는 데 22년 재계약할 땐 다중주택으로 바꿨더라고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되나요?

저는 지금 전세1억770만원 월세 15만원 관리비9만원을 내고 있는 데

만약 재계약시 5%증액을 한다면 보증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전세보험을 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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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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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 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 현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특약으로 보입니다. 해당 특약이 있다면 선순위 물권을 임차인이 인지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20년 계약했을 당시엔 단독주택이였는 데 22년 재계약할 땐 다중주택으로 바꿨더라고요"

    ->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금 전세1억770만원 월세 15만원 관리비9만원을 내고 있는 데

    만약 재계약시 5%증액을 한다면 보증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 보증금을 동일하게 한다면 월세는 18만원 정도로 인상될듯 보입니다.

    "고 재계약할 때 전세보험을 들 수 있나요?

    -> 해당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